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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고정1173
공중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경부터 2020. 9. 8. 경까지 광주 광산구 B, 6 층 C 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공중 위생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미용업 등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경부터 2020. 9. 8. 경까지 위 장소에서, 광주 광산구 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D' 이라는 상호의 영업장을 개장하고 베드 1개, 의자 4개, 미 용의자 2개 등을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 등을 시술하여 주는 등 미용업을 영위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니들, 엠보 펜, 문신 염료, 반영구 머신 등을 사용하여 눈썹 문신과 같은 의료행위인 반영구 화장을 시술하여 주고 시술비용( 눈썹 문신 15만 원, 아이라인 12만 원) 을 받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3.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사 등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항 일시 장소에서,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전항 반영구 화장을 시술하면서 그들에게 의약품인 엠 라 플러스, 제이 카인 프리 미 움 겔, 네오 덱스 안 연고 등을 수여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자료 제출) 단속 채 증 사진, 카드 매출 내역, 매출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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