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8.21 2017노10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E으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은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E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⑵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과 E 사이에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내용과 E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