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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8 2019노13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가위를 들고 흥분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2. 21.경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증언에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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