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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5 2016나106733
임가공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C’이라는 상호로 금형 및 사출업을 하는 원고가 ‘D’이라는 상호로 같은 영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받아 NC가공(홀 가공 및 형상부 가공)을 하여 납품하기로 하고, 2015. 6. 초순경 자동차부품(케이스 글로브 박스-LHD, 금형넘버-4169, 이하 ‘4169 부품’이라 한다)을 5,9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4169 부품 납품 이후 원고는 2015. 6. 하순경 자동차부품(케이스 글로브 박스-RHD, 금형넘버-4170, 이하 ‘4170 부품’이라 한다)을 15,8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위 4170 부품 가공대금이 원고의 일방적 통보에 따른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다투나, 위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위 4170 부품 납품 당시 원고로부터 위 가공대금이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받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위 4170 부품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도 원고가 산정한 위 4170 부품 가공대금에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가공대금 합계 21,890,000원(= 5,995,000원 15,89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4170 부품을 제대로 가공하지 않은 채 하자가 있는 상태로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위 하자로 인하여 피고는 위 4170 부품을 재가공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거래처로부터 정당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지급할 가공대금에서 위 손해액이 공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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