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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1.09 2016가합245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883,145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1.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동차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 및 설비를 제공받아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여 왔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자동차부품을 현대자동차에 납품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6. 3.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자동차부품 생산과 관련한 금형 및 설비와 피고가 별도로 설치한 금형 등 설비를 대금 5억 5,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원고는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증거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아래

4. 나.

판단

부분 참조)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30. 피고에게 5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9, 22, 2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C, D, 주식회사 신흥테크, E, F, 주식회사 대영금속이 2016. 4. 8.부터 2016. 4. 19.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 145,849,145원을 양도한 사실, 위 채권 양도인들이 2016. 5. 3.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2016. 5. 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가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45,849,1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운반비 및 설치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금형 및 설비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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