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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02 2014고합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1. 5.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14고합53 피고인은 2014. 5. 21. 23:00경 당진시 L빌라 102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T 소유의 U 에쿠스 승용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길이 약 1m)를 이용하여 위 피해 차량의 유리 창문을 여러차례 내리쳐 깨트리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상의 물체에 불을 붙인 후 피해자의 차량의 깨진 유리 창문 사이로 집어넣어 그 불길이 차량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810,000원 상당의 차량 1대를 손괴하고, 불을 놓아 위 차량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2014고합95 피고인은 2014. 5. 21. 23:56경 당진시 L빌라 102동 앞 주차장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V의 각 법정진술

1. V, W, X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현장사진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현장감식결과, 담배, 라이터 사진 첨부, 차적조회서 첨부, 피해액 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방화사실을 부인하나, V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와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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