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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92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11.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7. 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선고유예를, 2008.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0.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2011.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6.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9.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2018. 1.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11. 12:3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옷가게에서, 그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4,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옷걸이 1개 등 합계 154,000원 상당의 물건을 자신의 가방 안에 몰래 집어넣고 계산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1. 14:30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서, 그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900원 상당의 벙거지 모자 1개, 시가 23,800원 상당의 LED 램프 2개, 시가 57,800원 상당의 리빙 박스 2개, 시가 9,980원 상당의 가자미 식혜 2개, 시가 27,800원 상당의 올리브 오일 2개, 시가 7,900원 상당의 벨트 1개 등 합계 147,180원 상당의 물건을 자신의 가방 안에 몰래 집어넣고 계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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