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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2 2013고단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00: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용봉동에 있는 ‘르까프’ 의류점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라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 무면허의 범행으로 벌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6개월이 채 경과하지 아니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피고인이 가장 최근 음주운전을 할 당시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운전하였고 현재도 위 차량을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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