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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253019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 D 및 선정자 E은 별지 2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1, 2, 3’을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로, ‘피고 4, 5’를 ‘피고 1, 2’로 각 고친다.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공유 - 지분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 각 2/7, 선정자 D 3/7}. 2. 각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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