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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1518
토지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가 사망하여 C 부분은 그 상속인들인 선정자 D, E, F, G, H, I에 대한 청구로 본다). 2. 인정근거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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