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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18387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가. 인천 남동구 B 전 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2011. 3. 30. 피고에게 위 B 전 1,43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연 1,732,000원, 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 피고 2011. 3. 30.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ㆍ사용하면서 위 (ㄱ), (ㄴ) 부분 지상에 각 수목을 식재하고, 위 (ㅁ) 부분 지상에 하우스를 설치. 위 임대차계약 2016. 3. 30. 기간만료로 종료. - 수목 굴이, 하우스 철거, 토지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의무 발생.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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