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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가합72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1,698,325원, 선정자 주식회사 자인스톤에 232,550, 000원,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 2014. 9. 12. : 단, ‘채권자 주식회사 자인스톤, 채권자 주식회사 덕호건설’을 ‘선정자 주식회사 자인스톤, 선정자 주식회사 덕호건설’로, ‘채권자 주식회사 자아건설’ 을 ‘원고(선정당사자)’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친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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