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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7 2016구합1524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하남시 C동(이하 ‘C동’이라고만 한다) D 목장용지 557㎡와 그 지상 축사 272.62㎡ 및 계분발효조 42.14㎡(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 그에 연접한 토지인 B 전 622㎡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하남시 도시계획시설 사업(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실시되면서 D 목장용지 중 422㎡와 이 사건 축사 중 그 지상에 위치한 270㎡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되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는 2003. 2. 15. D 목장용지 577㎡를 D 목장용지 135㎡와 E 목장용지 422㎡로 분할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축사 중 44.76㎡는 D 토지 지상에, 나머지 270㎡는 E 토지 지상에 각 위치하게 되었다.

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3. 9. 23. 수용개시일을 2003. 10. 31.로 하여 E 목장용지 422㎡ 및 이 사건 축사 중 그 지상에 위치한 270㎡를 수용하기로 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4. 5. 18. 수용재결에서 제외되었던 잔여건축물인 나머지 44.76㎡를 매수하고 수용되는 토지 및 축사에 대한 보상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2004. 6. 24. 이 사건 축사 중 E 토지 지상 부분이 멸실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축사의 등기부상 표시를 D 지상 축사 44.76㎡로 변경한 뒤, E 목장용지 422㎡ 및 위 축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5. 12. 4. 피고에게 B 토지 중 이 사건 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어 수용된 E 토지의 면적과 동일한 422㎡에 관하여 축사 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

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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