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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28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 21: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술에 취해 위 마트의 출입문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 좆같네, 당신들이 뭔데 나보고 나가라고 하느냐, 씨발 맘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검지로 E의 배 부분을 2-3회 찌르고, 오른 주먹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마트 출입문 근처에서 소락을 피우다가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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