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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26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8. 09:09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길 위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지나가는 차량을 막고 행인들에게 시비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상, 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팬티만 착용한 채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소란행위를 하고 있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위 E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E의 좌측 목덜미 부분을 1회 가격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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