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2개(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8.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27. 천안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9. 9. 2. 19: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이 위 마트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D(41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를 들고 위 마트에 다시 찾아가, 카운터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나와! 너!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부엌칼 1개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마치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위 범행을 목격한 마트 손님인 피해자 E(51세)가 위 D에게 “112에 신고하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마트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부엌칼로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CCTV 사진 및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는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한 실형을 복역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