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40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6. 16: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방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 D와 카드 결제 문제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40cm , 칼날 길이 30cm )을 들고 “확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