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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503759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1. 2. 26. 접수...

이유

1. 전제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양주군 B 전 11,320평(이하 ‘이 사건 사정받은 토지’라 한다)은 1913(대정 2년). 12. 12. 국가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받은 토지는 이후 경기 양주군 B 내지 C로 분할되었는데, 한국전쟁으로 그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멸실되어 1965. 5. 10. 지적공부가 위와 같이 복구되었다.

다. 나.

항과 같이 분할된 토지 중 경기 양주군 D 전 1,341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1966. 6. 30. 경기 양주군 D 전 658평과 E 전 683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E 전 638평은 면적환산등록,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냠양주등기소 1991. 2. 26. 접수 제834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마. 원고의 선대인 F은 1945. 11. 16. 사망하여 G이 호주상속을 하였고, G은 1992. 3. 28. 원고를 비롯한 자녀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1, 2, 갑3호증의 3, 갑4호증의 4, 갑5호증, 갑6호증, 갑10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원고의 선조인 G의 소유이었는데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매수되었다. 그런데 그 중 이 사건 토지는 분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 소유자인 G의 상속인인 원고 등에게 환원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G의 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보존행위로서 그 말소를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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