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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509311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포천시 C 전 624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1914. 3. 15. D이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사정명의인 D의 본적지는 경기도 포천시 E이고 D은 1953. 9. 20. 위 본적지에서 사망하여 장남인 F가 상속하였고, 원고는 F의 장남 G의 자녀로서 F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 중 1인이다.

다. 분할 일시는 관련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되어 알 수 없으나 분할 전 토지는 포천시 H 전 379평(이하 ‘H 토지’라 한다)과 포천시 B 도로 245평(= 81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H 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모두 1965. 3. 31. 지적복구되었고, H 토지에 관하여는 1965. 1. 14. I가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57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토지는 소유자미복구 토지로 남아 있었는데, 포천군수는 1990. 12. 26. 이 사건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공고하였다.

그 후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4. 8. 12. 접수 제2740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6, 8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분할 전 토지는 원고의 증조부인 J이 사정받은 토지로 원시취득하였는데, 피고가 아무런 권원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소유권보존행위로 그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 D과 원고의 선대 J이 동일인물인지 알 수 없고, 설사 동일인물이라 하더라도 H 토지가 I에게 이전된 것을 보아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1938. 12. 1. 도로노선 인정고시 이후 도로로 편입된 토지로 정당하게 보상을 마치고 도로로 편입된 토지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해방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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