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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11337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시대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양주군 E 전 929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을 1913. 10. 1. F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F는 1925. 11. 26.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G이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고, G이 1995. 12. 20. 사망하고, 그의 처인 H이 2005. 8. 26. 사망함으로써 피고가 동인의 딸로서 동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모토지는 D 임야 7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I 전 300평, J 전 297평, K 전 253평(이하 ‘나머지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라.

한편,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5. 10. 26. 접수 제60624호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이에 피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40478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5963호), 2009. 8.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 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모토지는 피고의 선대 F에게 사정된 토지로서 1950년 농지분배 이전에 망 L(M의 부) 내지 M이 승계취득한 토지이다.

이후 위 모토지가 이 사건 토지와 나머지 토지로 분할된 후 대한민국이 농지분배를 위하여 나머지 토지를 매수하여 각 분배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M의 소유로 남아 있다.

한편, M은 1991. 12. 9. 사망하여 원고 등이 이를 공동상속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무효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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