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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8.20 2014가단2185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가압류 경위 1)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파산자 은행’이라 한다

)은 2004. 3. 10. 주식회사 E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회사에 20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당시 G은 파산자 은행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19억 5,000만원으로 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또 파산자 은행은 2004. 3. 10. 주식회사 F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회사에 10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당시 G은 파산자 은행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13억 원으로 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파산자 은행은 2010. 2. 25. G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G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결정(제주지방법원 2010카단577)을 받았고, 같은 날 가압류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3) 파산자 은행은 2010. 4. 16.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4) 제주지방법원은 파산자 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1. 10. 25. ‘G은 원고에게 3,250,000,000원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지급명령을 하였고(2011차3058), 위 지급명령은 2011. 11. 15. 확정되었다.

피고의 강제경매신청 및 임의경매신청 경위 1) G은 2008. 9. 29. 피고를 폭행하였고, 위 범죄사실로 2008.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09. 1. 16. G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09가소10806), 위 사건에 관하여 2009. 2. 6. ‘G은 피고에게 6,085,969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 위 결정이 2009. 2. 27.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3. 8. 7.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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