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주식회사 A(이하 ‘파산자 은행’이라고 한다)은 2012. 10. 30.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 B은 2009. 12. 28. 파산자 은행에 입사하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0. 8.경부터는 파산자 은행의 본점에서 여수신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3) 피고 C, D는 2009. 12. 28. 파산자 은행과 사이에 피고 B이 파산자 은행에 재직하는 2년 동안 직무수행상 범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외부와의 결탁, 기타 직책에 위반되는 행위 등으로 파산자 은행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민사상 배상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피고 B의 신원보증인들이다.
나. 담보대출의 실행 등 (1) 파산자 은행은 2011. 1. 7. E 소유의 화성시 F 임야 14,1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받고(파산자 은행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1. 7. 접수 제2735호로 채권최고액 1,69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736호로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라고 한다) 주식회사 G에게(이하 ‘G’이라고 한다) 1,3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다.
(2) G의 대표이사 H 및 E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 등’이라고 한다)는 같은 날 G의 파산자 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소송 (1) E은 2011. 9. 21. 파산자 은행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8225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