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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204295
양수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83,287,671원을 지급하고,

나. 1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소외 대구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각 대출 일자에 대출금액을 대출받았다.

1) 2007. 8. 2. 여신금액 400,000,000원,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시장기준금리를 12개월마다 변동된 이율 및 연체이율, 변제기를 2012. 8. 2.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4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B는 같은 날 근보증한도액을 52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2) 2008. 1. 3. 여신금액 600,000,000원,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시장기준금리를 12개월마다 변동된 이율 및 연체이율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6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B는 같은 날 근보증한도액을 78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3) 2008. 12. 19. 여신금액 50,400,000원,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시장기준금리를 12개월마다 변동된 이율 및 연체이율, 변제기를 2009. 5. 31.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50,4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B는 같은 날 근보증한도액을 65,52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4) 2009. 3. 16. 여신금액 30,000,000원,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시장기준금리를 12개월마다 변동된 이율 및 연체이율, 변제기를 2009. 8. 16.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3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B는 같은 날 근보증한도액을 39,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나. 소외 은행은 2009. 9. 29.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9.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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