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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10.08 2015가단20493
배분이의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번호 논산시청 C 부동산공매절차의 2015. 3. 25.자...

이유

기초사실

파산자 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 파산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파산자 은행’이라 한다

)은 2005. 12. 30. 웰스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웰스산업개발’이라 한다

)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웰스산업개발에 60억 원을 대출하였다. 2) 파산자 은행은 웰스산업개발이 파산자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7. 27.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에서는 그 중 순번 1번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라 하고, 나머지 토지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칭하며,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3) 그 후 주식회사 대삼씨씨는 2008. 5. 30. 웰스산업개발의 파산자 은행에 대한 위 여신거래약정상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파산자 은행은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제2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2008. 5. 30.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4) 파산자 은행은 2013. 9. 26.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들의 임대차계약 1) 피고 A은 2013. 3. 30. D와 이 사건 제7토지(도로명주소 : 논산시 E) 지상 주택에 관하여 기간 2013. 3. 30.부터 2016. 3. 29.까지, 보증금 2,000만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014. 2. 6.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2) 피고 B는 2013. 8. 30. D와 이 사건 제11토지(도로명주소 : 논산시 F) 지상 주택에 관하여 기간 2013. 8. 30.부터 2018. 8. 30.까지, 보증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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