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19재고정2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와 2014. 6. 10. 21:2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옥외집회, 시위의 금지장소인 국무총리공관 경계지점에서 약 60미터 지점인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인도 및 차도에서, E정당 부대표 F, G H, I J, K L 등이 ‘세월호 추모’를 명목으로 주최한
6. 10. 청와대 만인대회 시위에 참가하여 M, G, I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87년
6. 10. 다시 오늘! 문제는 청와대다”라고 쓴 대형 플래카드 1개와 “책임자 처벌하라”, “N 물러나라”, “이윤보다 인간이다
”, “잊지 않겠습니다
”, “청와대로 가겠습니다
위 법률 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 그 이유 중 제6항에서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202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