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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19재고정2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와 2014. 6. 10. 21:2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옥외집회, 시위의 금지장소인 국무총리공관 경계지점에서 약 60미터 지점인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인도 및 차도에서, E정당 부대표 F, G H, I J, K L 등이 ‘세월호 추모’를 명목으로 주최한

6. 10. 청와대 만인대회 시위에 참가하여 M, G, I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87년

6. 10. 다시 오늘! 문제는 청와대다”라고 쓴 대형 플래카드 1개와 “책임자 처벌하라”, “N 물러나라”, “이윤보다 인간이다

”, “잊지 않겠습니다

”, “청와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적힌 손피켓 등을 소지한채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옥외집회, 시위의 금지장소 시위에 참가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그 주문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3호, 제23조 제1호제11조 제3호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5호제20조 제2항 가운데 ‘제11조 제3호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 그 이유 중 제6항에서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202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다

"라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5헌가28, 2016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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