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4. 6. 10. 21:20경부터 다음날 00:40경까지 옥외집회시위의 금지장소인 국무총리공관 경계지점에서 약 60m 지점인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카페 앞 인도 및 차도에서, E정당 부대표 F, 횃불시민연대 G, 세월호 추모 청년모임 H 등이 ‘세월호 추모’를 명목으로 주최한 610 청와대 만인대회 시위에 참가하여 만민공동회, 횃불시민연대, 청년좌파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87년
6. 10. 다시 오늘! 문제는 청와대다"라고 쓴 대형 플래카드 1개와 "책임자 처벌하라", "I 물러나라", "이윤보다 인간이다
", "잊지 않겠습니다
", "청와대로 가겠습니다
" 라고 적힌 손 피켓 등을 소지한 채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시위의 금지시간인 2014. 6. 11. 00:0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옥외시위에 참가하고, 2014. 6. 10. 21:20경부터 다음 날 00:40경까지 옥외집회시위의 금지장소 시위에 참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금지장소에서 시위를 함으로써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제14기동대장 및 경비과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유로 2014. 6. 10. 21:40경 자진해산 요청, 같은 날 21:45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02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05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1. 00:40경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옥외집회ㆍ시위의 금지시간에 옥외집회ㆍ시위의 금지장소 시위에 참가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여 서울지방경찰청 J기동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K(여, 28세)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