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8 2015가단11436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 4호증, 을 22, 58, 6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C은 2002. 10. 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당진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당진 부동산에서 볼트 가공 등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D가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과 거래하여 왔다.

대출금 미상환을 이유로 진행된 당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C의 형 E이 낙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1. 3. 14. C의 피고 B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F(D의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11. 5. 4. 피고 B 명의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각 마쳐졌다.

원고는 2008. 12. 11.경부터 당진 부동산 중 기숙사 부분에서 거주해오고 있고, 2012. 3. 13. 당진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종목 볼트, 너트 등의 제조업 등, 상호 G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당진 부동산을 매수한 F이 원고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대전지법 서산지원 2016가단7236, 이하 ’2016가단7236 사건‘)을 제기하여 항소심을 거쳐 현재 대법원(2017다289729)에 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 B은 2012. 9.경 주식회사 상두종합건설에게 이천시 H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천공장 신축공사’)를 도급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게 되어 형사 소송(이하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디도건설(이하 ‘피고 디도건설’) 사이에 이천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 및 판넬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25,900,000원으로 된 2014. 10. 10.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 원고는 당초 D가 원고에게 제의하여 볼트 등 생산공장 신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4. 10. 10.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