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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189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2018. 1. 2. 결혼하였다가 2019. 12. 3.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8. 02:07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안에서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의 빚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어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서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일용 식칼(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오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협박에 사용한 칼 사진 첨부 관계), 피해자 제출 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과일용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인 B은 경찰 및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과일용 식칼을 들고 자신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등의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D도 법정에서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주장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일용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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