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20 2017고단15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3. 10:46 경 파주시 조리 읍 장곡 리에 있는 ‘ 쌍둥이네 매운탕’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파주시 D에 있는 E 앞길을 E 삼거리 방면에서 하니 랜드 방면으로 편도 1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 차로의 좁은 도로 일 뿐만 아니라 왼쪽으로 많이 굽은 도로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일단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로를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24 세) 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경골 몸통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4,488,11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일시, 장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 인의 운전 면허증이 아닌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