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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81592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한백건설 주식회사(이하 ‘한백건설’이라 한다)는 서울 양천구 D, E에 있는 F연립주택 20세대(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를 일괄 매수하여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1. 4.경 원고를 통하여 위 주택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2) 이 사건 연립주택 중 14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은 ‘F연립 일괄매도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한백건설은 2011. 5.경 위 재건축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1. 5.경 피고 B에게 위 ‘F연립 일괄매도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연립주택을 일괄하여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피고 B은 원고의 위 제안을 받아들여 위 주택을 일괄 매수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위 주택 일괄 매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4) 원고는 피고 B을 대리하여 2011. 5. 11.경부터 2011. 5. 20.경 사이에 이 사건 연립주택 중 17세대의 구분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매매계약의 매매계약서 매수인란에는 ‘피고 B 외 3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 대리인란에는 원고가 기재되어 있었다.

(5) 그런데, 이 사건 연립주택 중 ‘다동 101호’의 소유자인 소외 G은 위와 같이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 B과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5. 24.경 계약금 2,400만 원, 2011. 6. 2. 중도금 1,4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 5. 27.경 한백건설과 사이에 위 ‘다동 101호’ 건물에 관하여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뒤 2011. 5.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6) 피고 B은 이로 인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한 일괄매수 및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구분소유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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