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9.01 2014구합916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여 2011. 2. 22. 설립된 의료법인인데, 원고의 대표자인 이사 B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다.

나. B은 2011. 9. 3. D와 사이에 D 소유인 남양주시 E 전 807㎡ 및 F 전 1,63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매수인란에는 C의 명칭과 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다. D는 ‘2011. 9. 5.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사이에 B 및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25억 원을 모두 지급받으면서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하였음에도, C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3.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인수청구의 소(2013가단2689호)를 제기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은 C이 아닌 원고라고 주장하면서 2013. 1. 29.경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D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2013가합85호)를 제기하였다.

마.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2689호 사건의 조정절차에 원고가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여 2013. 4. 12.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고, 원고는 2013. 5. 2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조정조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3. 6. 14. 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가합85호 사건의 소를 취하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3. 5. 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세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