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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0 2017나99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 C에 대한 “피고”의 표기를 생략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서귀포시 E 및 그 일대 토지에서 재배되던 무 중 일부를 수확한 사실, 피고가 무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13. 12. 1. 5,000만 원, 같은 달 31. 1,000만 원을 각각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위 사실을 근거로 피고가 B, C과 공동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원고의 무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에 작성된 ‘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매도인란에는 원고의 이름과 서명이, 매수인란에는 C의 이름과 서명이 각각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는 매수인란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위 계약서의 하단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던바, 당시 원고로부터 무를 매수한 사람과 피고의 지위를 구분하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로 이해되는 점, ② 무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피고 등과 함께 있었던 F 또한 위 계약서가 작성된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서를 쓰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내가 왜 계약서를 써야 되느냐’고 반문하였고, 이에 원고가 ‘그럼 이름과 전화번호라도 적어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바, 위 증언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는 원고와의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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