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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8 2020고단5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6.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회사 통장을 만들어주는 일을 해주면 월급 200만 원과 교통비 등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7. 3. 15.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B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같은 날 서울삼양동우체국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우체국 계좌(C)를 개설한 다음 그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기기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약 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 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서울삼양동우체국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서울중랑우체국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계좌상태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행에 대한 확정 판결 등 확인), 판결문 각 1부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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