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경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체크카드를 한 달간 쓰게 해주면 현금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8. 1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1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압수영장회신, 계좌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