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4 2019고정7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말경 B회사 C 대리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입양주를 유통하다보니 세금이 많이 나와서, 세금을 아끼고자 대금수금용 입출금 카드를 빌려주실 분을 모집하고 있다. 카드를 대여해주면 1장당 하루 100만 원씩 3일간 총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9. 6. 28. 12:50경 시흥시 D에 있는 E 서시화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 배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휴대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금증
1. H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