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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4나1080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6,500만 원”을 “6,000만 원”으로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 D이 2010. 8. 13.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B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B의 증언을 각 배척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5가단20184호 구상금 소송은 B에게 그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되었는바, B은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0. 8. 13.에는 물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인 2011. 3. 28.에도 자신이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 또한 B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원고 등 B의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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