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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28 2016고단59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의 C, D, 성불상 E과 공동 범행 피고인은 C, D, 성불상 E과 공모하여 2014. 8. 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거제시 F 아파트 상가 동 지하 1 층에서, 같은 해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는 G 1 층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 토 게임기 14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이를 이용한 손님들 로부터 1만 원권 지폐를 받으면 게임기를 통해 60회 회전 기회를 제공하고, 손님들 로 하여금 시작 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 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케 하여, 1점 당 20,000원으로 환산해 환전 수수료 10% (2,000 원) 을 제하고 18,0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환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의 C, 성불상 E과 공동 범행 피고인은 위 C, 위 성불상 E과 공모하여 2014. 12. 경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위 제 1 항 기재 G 1 층에서, 같은 해

1. 중순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거제시 H에 있는 I 사무소 건물 4 층에서, 같은 달 25.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같은 시 J 건물 2 층에 있는 K 사무실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 토 2 게임 기 4대, 후지 야마 토 게임기 3대, 물고기 게임기 2대, 창공 게임기, 자 토이치 게임기, 강시 게임기, 야마 토 3 게임 기 각 1대, 총 13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이를 이용한 손님들 로부터 1만 원권 지폐를 받으면 게임기를 통해 60회 회전 기회를 제공하고, 손님들 로 하여금 시작 버튼을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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