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7노20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지며,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과 합의하고, 피해자 H 및 I에게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중 ‘ 형법 제 316조 제 1 항’ 부분은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