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15 2017노2944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단 및 결과,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인 이득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4 쪽 [2017 고단 1230] 부분 제 7의 가항 중 제 1~2 행의 ‘ 피해자 K에게’ 부분은 ‘ 피해자 AH에게’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