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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2 2017노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나 아가 절취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사기 범행 등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4 차례의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외에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마지막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5개월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 품이 반환되어 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범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문 3쪽 17 행의 “ 같은 날 15:09 경까지” 는 “ 같은 날 15:49 경까지”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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