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숙인이다.
피고인은 2018. 4. 4.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0 소재 마두역 7번 출구 앞 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B(64세)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및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안면부와 옆구리를 가격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피해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