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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04 2019고단33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8. 15:30경 진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식당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D(77세)이 무단횡단 하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도로 옆 E 둔치까지 따라가 피해자에게 “늙은 놈의 새끼가 뭐라고 하냐, 지기삔다.”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크기를 알 수 없는 돌을 피해자에게 수회 던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려고 다가오자 위험한 물건인 아스콘 조각(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치켜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8번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징역 2월 ∼ 1년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자수, 처벌불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범죄(상해): 징역 2월 ∼ 10월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자수, 처벌불원, 취약한 피해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월 ∼ 1년 5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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