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7. 00:35경 제주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 앞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49세)가 피고인의 처를 두고 욕설을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네 번째 손가락 끝마디뼈의 폐쇄성 골절, 얼굴의 열창, 폐쇄성 코뼈골절, 두피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관련사진(피해부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창생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