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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5 2013노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 중에서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법률 제10560호)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를 삭제하고, 공소사실 중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하고”를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고”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원심법원이 이를 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의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고, 이에 대한 적용법조는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법률 제10560호) 제73조 제2호,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점), 제73조 제3호,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점)으로 되었으며, 위 각 죄의 법정형은 각 "징역 2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위 각 죄에 정하여 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후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마친 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위 두 죄에 정해진 각 벌금형의 다액인 1,000만 원을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한 죄에 정해진 벌금액의 1/2까지 가중하더라도 1,500만 원이 경합범가중된 벌금액수의 상한이 되는데,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은 이를 초과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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