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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7 2013고정17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3. 19:20경 서울 역삼역 지하철역 일대에서 ‘B 오피스걸, 1:1 애인모드 최고의 서비스, 예약필수, C’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여성의 가슴과 음부부위가 노출된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광고 전단지를 시간당 1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일대를 지나는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길에 뿌리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전단지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무단으로 배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7. 18:40경 서울 강남역 지하철역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의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전단지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무단으로 배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1.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1호, 제17조 제1항(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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