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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0 2016고정11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에 B이라는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를 개설하고, 남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6.경부터 2016. 1. 11.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음란 사이트인 C 측에 매달 60만 원을 지급하고 위 C 사이트에 위 B을 배너로 광고하면서, 누구든지 C 사이트 상의 B 배너를 클릭하면 곧바로 아무런 제한 없이 남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사진을 전시해 놓은 B 사이트로 이동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동시에,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호, 제3호, 제42조, 제42조의 2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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