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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14 2016구합5440
사업자등록정정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건물인 서울 영등포구 B, C 지상 A빌딩의 관리를 목적으로 당연설립된 단체로서 D, 주식회사 라이저와 E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위 각 관리인들은 스스로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자신들의 명의로 ‘A 빌딩관리사무소’라는 상호의 공동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F)을 마쳤다가, E가 2006. 8. 16. 사임함에 따라 위 사업자등록은 같은 날 D과 주식회사 라이저 공동사업자명의로 정정(이와 같이 정정된 사업자등록을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 한다)되었다.

D과 주식회사 라이저는 원고의 공동관리인으로서 구분소유자 등에게 제공하는 집합건물 관리용역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자등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 또한 원고가 수행하는 집합건물 관리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이 사건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명의인인 D과 주식회사 라이저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징수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2. 5. 12. 관리단집회를 열어 주식회사 라이저를 관리인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주식회사 라이저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9332호로 위 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2. 7.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서울고등법원 2013나16956호로 항소하였다.

위 법원은 2014. 3. 21. 선고한 판결에서 제1심 판결 중 주식회사 라이저의 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주식회사 라이저는 다시 상고하여 그 사건이 대법원 2014다27562호로 계속 중이다. 라.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합246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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