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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노439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 추징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 G 등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것으로 그 규모, 운영기간 및 범죄수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러한 범행은 일반 국민 사이에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름대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다고

보긴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공범인 F, G에 비해 가벼운 점 (F : 징역 1년 6월, G : 징역 1년)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 3 면 제 21 행 ‘ 제공하고, ’를 ‘ 제공함과 동시에’ 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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