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6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안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