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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3 2018노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과 2개월 여 만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경찰에게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 방해 사건의 피해자 및 교통사고 피해자 2명 중 1명과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의 누나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보살피겠다고

선 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문 제 6쪽 양형의 이유란 6 째줄 의 ‘ 피해자 R’ 은 ‘ 피해자 E’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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